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쿠쿠쿠에 글을 쓰네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라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생각이나서 몇
자 끄적여 봅니다.
어떤
주제인가하면,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인으로써 (외국인으로써)
어떻게
더 잘 살수있을까입니다.
잘
산다라는말은 행복하게, 자아실현을
하며 산다는 말로 쓴겁니다.
외국서
생활을 하다보면 고국에서 지낼 때 들어나지 않았던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번째로는
언어의 장벽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교류하던것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축소되죠.
두번째로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입니다.
당연시하게
누렸던 많은 사회적 혜택이 더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노동허가일 것입니다.
일을
못하게 막아놓으니 다른사람에게,
대부분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됩니다.
세번째로는
평생 알고 지냈던 가족과 지인같은 사람들의 부재입니다.
인간관계,
신뢰쌓기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죠.
이런
핸디캡을 갖고 외국에서 살아간다는게 참 쉽지많은
않은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장애물들은 불가피한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독일어를 해야하겠죠.
이것은
오스트리아에서 살아가는 모든 외국인이 갖고있는
숙제일 것 같습니다.
간혹
영어로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분도
계시는데,
이나라에서
여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사람이라면 독일어는
필수이겠죠.
한국서
현지인 영어강사들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람들이
한국에서 영어밖에 못한다면 잘 적응해서 융화되어
산다고 말할 순 없겠죠.
이
부분은 불가피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단기체류자 (학생비자)인
외국인은 일단 이나라서 노동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주 20시간까지
일할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죠.
일단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고용주를 찾아야
하고, 그
고용주가 AMS에가서
채용시키고 싶은 그 특정 외국인을 위해서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1년단위의
노동허가가 나옵니다.
물론
채용된 외국인이 다른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같은
절차를 새 고용주가 또 밟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말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의지하고 종속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겠죠.
이
두번째 부분은 개선시킬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겁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번쨰는
직접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겁니다.
그말은
고용주를 직접 만들어내거나 고용주가 되라는 얘기겠죠.
두번째
방법은 오스트리아의 노동시장에서 무조건 채용될 수
있는 스펙을 만드는것입니다.
요즘
대학나온 이공계 사람들을 말하는거겠죠.
후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알아서 밥벌이를 잘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후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계속 쓰겠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고용주를
직접 만들어낸다라는건 일단 사업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노동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내자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방법론으로 들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일단 식당주인에게 가서 나를 위해 AMS서
노동허가신청을 내달라고 부탁을해야 할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식당주인은 복잡한 절차와 기다리는 시간
등등을 생각하며 채용을 거부하겠죠.
간혹
채용이 된다고 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확률은 굳이
안적어도 잘 상상이 가실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런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일하고
싶어하는 한국인을 위한 어떤 단체가 있고 이 단체가
고용주가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체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기는 어려울테니 단체에 채용된
인력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다른 사업체들과 제휴를
하는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 단체는 어떤 형태로 설립될 수 있을까요?
오스트리아에서는
Verein이라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말로하면
단체죠.
오스트리아
한인회가 이런형태로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이
Verein의
특징은 일단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Rechtspersönlichkeit, 즉
단체 자체가 법인격체로 그 구성원과 상관없이 권리와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인간이 된다는말이죠.
오스트리아
국적의 자연인과 형식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게된단
말입니다.
또
한가지 재밌는건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그
비영리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리적인 활동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GmbH같은
표준적인 법인 말고 왜 굳이?라는
질문을 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영리목적의
법인은 민주주의적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의사표현권 의사행사권을 갖고있지 않고.
소수의
회사소유주가 모든걸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돌아가는 조직이라는 사실도 명분을
흐리겠죠.
또한
Verein의
경우 설립을 위한 출자금이 없다는것도 경제적으로
큰 플러스요인일것입니다.
이런
단체가 고용주로써 Beschäftigungsbewilligung을
신청해주고 오스트리아의 여러 사업체와 제휴하여
인력사무소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번째 핸디캡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뒤로하고 혼자 타지에 떨구어진
핸디캡이죠.
현지에서
빨리 여러경로로 인맥을 만들어서 극복을 해야할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먼저 오신 분들과 정보력 등등 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말은
이미 오래계신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관계를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언어적,
제도적
장벽에 부딛혀 도움을 청할수밖에 없는 위치이다보니
수평적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서도요.
여기서도
두번째 핸디캡이 해결된다면,
즉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아마
이 갭은 현저히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글을 끄적여봤습니다만..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취스~